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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두더지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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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366일을 근무해야 15일 연차에 대한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21.2.25~’22.2.24로 딱 일년 계약인데, 저는 15일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는건지요?저는 회사에 계약과 다른 부당한 업무로 15일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요구하였고 그렇게 퇴사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제가 15일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니.. 전 15일에 대한 연차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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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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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의 연차발생일수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하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_15일의 연차 사용

    질문에서 적어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합의하신 내용이 ‘15일의 연차를 소진하는 데에’ 사용자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유리한 근로조건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이므로 15일에 대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그러나, 대법원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근무한 근무자는 연차 15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25일에 입사하여 내년 2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판례의 입장에 따라 21년 12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만 1년 +1일을 근무해야 추가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해석 변경 전에 15개 발생 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기로 한 부분이라면 해석 변경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이 어려움을 통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해석변경과 관계없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21.2.25~’22.2.24로 딱 일년 계약인데, 저는 15일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는건지요

    => 최근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366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1.2.25~22.2.24로 계약기간이 365일째 종료되고,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만 인정될 것이나, 노사간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상회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용자 또는 인사부서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회사와 귀 근로자 사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15일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여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11일) 외 동조 제1항의 연차휴가(15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질문과 같이 만 1년의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 현재 법원과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를 유급처리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 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366일을 근무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딱 1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하시고 개근을 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계약의 경우 근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해석과는 별개로 사용자와 별도로 연차휴가 15개를 부여 받기로 합의 하셨다면 15개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개의 의미가 기존 11개에서 추가적으로 4개를 부여한다는 것인지, 11개에서 추가적으로 15개를 부여한다는 것인지는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첨부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15일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는건지요?저는 회사에 계약과 다른 부당한 업무로 15일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요구하였고 그렇게 퇴사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제가 15일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니.. 전 15일에 대한 연차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근 행정해석도 변경되었으므로(2021.12.16), 2.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합의를 한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 부당함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21.2.25~’22.2.24로 딱 일년 계약인데, 저는 15일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는건지요?저는 회사에 계약과 다른 부당한 업무로 15일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요구하였고 그렇게 퇴사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제가 15일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니.. 전 15일에 대한 연차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노동청 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만 1년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연차를 11일만 받게 됩니다. 15일에 대한 연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