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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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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법이 12월16일부터 대법원판결로 해석이 변경된다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365일이 아니라 366일째 15개가 주여진다.

라고 나왔던데 그러면 정규직이얐던 사람은 1년 넘게 일 한 사람은 퇴사 시 뭐 연차 생기는 거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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