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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극락조64
보람찬극락조6421.12.27
의혹에 관한 조사 중 사직 가능 여부?

인사규정에는 조사 중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사직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기된 의혹에 관한 조사위원회 단계이고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여부 및 인사위원회는 개최 전입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만 다니셔도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밝힐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규정과 관계 없이 사직서 제출 후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조)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에 조사중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일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대략 1달정도 전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인사규정은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 다만 사직서 제출로 곧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규정에 조사 중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회사가 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체적으로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규정을 근거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사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사직의사를 이야기했을때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일이 뒤로 미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에는 조사 중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사직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기된 의혹에 관한 조사위원회 단계이고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여부 및 인사위원회는 개최 전입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징계면피를 위해서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것이나,

    한달전 또는 계약서상 명시된 사전통보기간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