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 이상 무단결근 중인데 인사위원회 열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전에도 근태 관련으로 지적을 받은 적은 있는데 문서나 어떤 징계가 내려간 적은 없어요. 취업규칙 상에는 징계 절차가 세분화되어 있긴한데 지금 현재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해고가 최선인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낼 의사는 없는데 근로는 못 하겠다고 하고 휴직의사를 물었는데 딴 소리만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휴직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하고 있는 상태라면 해당 직원은 출근명령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무단결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일 이상 무단결근 중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일 이상 무단결근 중이라면 중징계 의결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일 이상 무단 결근 시 해고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직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정이라면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등 종류가 다양하며, 회사 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의사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기간 결근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면
    징계절차를 준수하시어 징계해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개최 0일 전까지 일정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이를 준수하셔야 절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메일, 문자 등으로 요청사항에 대해 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이라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무단결근 및 계속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특정날짜를 정하여 계속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득이 퇴사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답변을 줄 것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