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근태 관련으로 지적을 받은 적은 있는데 문서나 어떤 징계가 내려간 적은 없어요. 취업규칙 상에는 징계 절차가 세분화되어 있긴한데 지금 현재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해고가 최선인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낼 의사는 없는데 근로는 못 하겠다고 하고 휴직의사를 물었는데 딴 소리만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휴직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하고 있는 상태라면 해당 직원은 출근명령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무단결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이라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무단결근 및 계속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특정날짜를 정하여 계속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득이 퇴사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답변을 줄 것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