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을 봐야 알 거 같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5월 10일경 퇴사통보를 보낸 경우 6월을 지나 7월 1일부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보안, 징계 등 을 사유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등에는 민법 규정 이외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나 내부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비위(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사직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 명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및 준정부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강등)가 요구되었거나 비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직원을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퇴직처리를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 및 유사 법령에서는 징계사유가 확인된 경우 징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 또는 공공기관 운영법령에 따라(특히 임원이나 파견근로자 등) “징계사유로 인한 조사 또는 징계 절차 중에는 퇴직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등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퇴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은 징계 확정 전에는 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