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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18개월동안 합산하여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되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고, 퇴직일 전 18개월내에 포함되는 피보험단위일수는 합산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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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자 배민커넥트 아르바이트 할경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짧은 기한이기에 해당 부분을 이유로 해고 등이 이루어 지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는 사료되오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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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회사생활 힘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또한,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삭감한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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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장수당 계산시에 시급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기본급 뿐아니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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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현재 법인에서 계약기간의 잔여일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인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상황으로 말씀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법인으로 이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다른 법인으로 출근하여 남은 잔여 계약기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부분일까요?실제 해고가 이루어 진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등을 판단하여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지속할 수 없는 등의 사유라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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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 및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한 부분이 아래의 법에 따라서 연차촉진을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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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등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서 업무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고, 선생님이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부분이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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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5인 미만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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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겸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이직하려는 사업장과 현재 재작중인 사업장의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겸업(직)이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인 경우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인지를 하는 경우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장에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의 사직일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합의일이 사직일이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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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부서이전 요청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해당 부분이 인정되게 됩니다.선생님의 말씀대로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회사에 휴직, 휴가,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등 모든 제도를 요청하고 회사가 어렵다고하는 경우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실제 근로제공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제안한 20시간의 업무 배치전환이 불가한 정도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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