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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펭귄69
집요한펭귄6921.12.24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회사생활 힘들어서요

회사근무2년 되었는데최근10월에 외주로 바뀌어서 12월까지 계약 기간종료 입니다 근무조건이 변경전 6시~3시 퇴근8시간 변경후1월부터 6시~6시30분 퇴근 휴식시간 3시간(무보수)이런 조건으로 1월부터 변경한다고 2~3명한테만 말하고나머지 직원한테는 말도없이 2~3일전에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근무조건이 안맞아서 퇴사하는건 다른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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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삭감한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의 해지(퇴사)만이 가능할 뿐이고 법적으로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할 뿐더러 인정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판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무조건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되며, 근로조건의 위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라면 위의 설명이 적용되는데 양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새 사업주가 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