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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관련하여 일부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모든개월 만근시 11개 발생, 만 1년 근무 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던 경우 퇴사시 15개가 발생되었었습니다. 즉, 1월 1일 입사 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가 되는 경우 퇴사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해석의 경우 1년 계약직의 경우 만 1년 +1일을 더 근무해야 15개의 휴가가 더 발생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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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법에 명시된 날에는 유급으로 쉬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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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이 됩니다. 10월 8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룔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직 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기에 피보험단위일수는 합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된)를 구비해두시고, 사직서 상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를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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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 중도에 퇴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때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 등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하거나 경졍신고 등을 진행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께서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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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내 폭언욕설 하는대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폭언 욕설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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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퇴사사에 퇴직금산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에 따라 불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불입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 등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이상으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했을 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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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3개월 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1년 이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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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오전에 퇴직사유 얘기하고 퇴사시 근무일수계산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됩니다.해당 근로자가 20일에 출근하여 1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21일이 사직일이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 지급시에는 20일에는 1시간 분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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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의 경우 상실신고사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작성하여 고용센터로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작성본에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이직확인서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상실신고의 경우 선생님이 퇴사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받고자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서(고용센터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요청서를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실신고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상실신고 기한 내에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회사에서 지속하여 지연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를 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4.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 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담당자마다 이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다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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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으로 회사가 이전하는 자료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내역(네이버 지도로 확인) 등의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진 6번) 또한 ,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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