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오전에 퇴직사유 얘기하고 퇴사시 근무일수계산
안녕하세요
관리직 직원이 12월20일 월요일 오전에 출근후 1시간있다가
퇴사의사를 얘기하고 10시에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를 요청했고 사직서 퇴사일자를 12월20일 로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월급 안분할때 12월20일 월요일까지 일수가 들어가나요?
12월 19일 일요일까지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0일 출근해서 근로를 했다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하나, 단지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출근한 것이 불과하다면 12월 19일까지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일에 출근하여 1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21일이 사직일이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 지급시에는 20일에는 1시간 분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요청했고 사직서 퇴사일자를 12월20일 로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월급 안분할때 12월20일 월요일까지 일수가 들어가나요?
12월 19일 일요일까지 계산해야되나요?
사직서상 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일까지 포함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오전에 출근 후 1시간 있다가 퇴사의사를 얘기하고 10시에 퇴사
출근을 하여 1시간은 근무하였으니 당일 전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12월 20일의 1시간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만큼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월급을 안부하여 지급할때 12월 19일 일요알끼자 안분하여 계산한 후 12월 20일에 1시간 일한부분을 추가하며 ㄴ되럯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20일에도 출근해서 근무한 것이므로 12월 20일 월요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20일의 임금은 시간단위로 나눠서 지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직 직원이 12월20일 월요일 오전에 출근후 1시간있다가
퇴사의사를 얘기하고 10시에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를 요청했고 사직서 퇴사일자를 12월20일 로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월급 안분할때 12월20일 월요일까지 일수가 들어가나요?
12월 19일 일요일까지 계산해야되나요?
- 12월 20일 월요일 1시간 근무하는 분까지 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이 퇴사일을 근무 당일로 기재했더라도 다음 날인 12.21.이 퇴사일이됩니다. 다만, 오전 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 하루치에 대해 전부 지급할 필요는 없고 출근하여 근무한 1시간의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