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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1.12.24
급여 삭감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올해 회사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서

조만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실듯한데

급여삭감한다고하면 제 사정이 힘들어 거부할 생각입니다

거부하게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복사 붙여넣기하지마시고 설명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 급여가 2개월 이상 2할 이상 삭감이 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며, 아직 삭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사진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1번의 가 항목과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아지게 하는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사유별로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입증자료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분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 삭감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급여 삭감 요청에 대해 거부하시기 종전 급여를 지급할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급여 삭감에 대해 거부하고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진 않습니다. 급여삭감에 대해 거부하시면, 종전 급여 그대로 지급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삭감을 거부했으나 급여를 삭감한 경우 그 삭감 수준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이로 인해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전 1년 중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