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인데도 실업급여가 신청이 되는가요?

2019. 08. 15. 22:12

제가 경험한 것을 종합적으로 최악인 상황만 가정했습니다.

  1. 월급이 조금씩 지연은 발생하지만 체불은 되지 않음

    임금 체불로 인한 수급 조건을 딱딱 피해 감.

  2. 물량은 감소하고 수익은 나지 않는데 인력감축은 하지 않음

  3. 1번 상황때문에 그만 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함

  4. 정작 월급내역에는 고용보험은 빠져나가는데 정작 가입은 안 했음..

만약 이런 경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처럼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월급날에 하루라도 밀리면 그때 부터 임금체불이 성립됩니다.

이에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 예외 조건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가 이직일(퇴사)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할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직하셔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입니다 (하루라도 임금지불이 지정날짜에 지급되지 않고 밀리면 임금체불이 성립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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