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월급이 한달치 밀렸는데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며 해고도 안해주고 자진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19. 10. 23. 10:23

안녕하세요

회사가 한달치 월급이 밀린 상황에서 해고는 어려우며 자진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기에 자진퇴사는 어렵다고하니 그럼 해고도 못한다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2달이상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2019. 10.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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