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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롭게 입사하는 신규입사의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공백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겠지만 , 현재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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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 공식적으로 신고가 되는 부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또한, 산재 사고에 따라서 사업장의 산재보험률이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걱정하시지 마시고 산재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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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확인서서명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등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이유로 기한을 넘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걸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내용 증명을 통해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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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를 하려는 날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예고를 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해당 부분에 부당함이 있다고 근로자가 느끼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징계해고에 관련한 절차를 준수해주셔야 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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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기에 회사가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명시하고 피보험자격이직확인서를 등록해준 후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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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 중 물류센터 단기 알바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월 7회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일정 고용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용 근로자로 두개의 사업장에 등록이 되더라도 주된사업장에만 가입이 되어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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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상자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1월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 50%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주휴수당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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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서 신고를 일부로 늦게 해서 취업을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읜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일에 대해서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간주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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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료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거나 실제 계약직이여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3. 아래의 링크의 일용직 실업급여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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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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