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확인서서명등) 문의드려요

2021. 08. 09. 22:07

곧 퇴직 후 14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연락오셔서 회사로 방문하여

퇴사일, 7월급여, 퇴직금 지급금액에 대해서 확인서 작성 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회사로 방문할 수 없는 사항이라

확인서가 필요하면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며 회사에 방문해서 인수인계와 확인서에 싸인을 하라규 합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였으나 28일에 아침에 연락이 와서 할거없으니 그만나오라고 해서 28일부터 출근하지않았습니다.

확인서를 써야 제가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이유로 기한을 넘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걸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내용 증명을 통해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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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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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미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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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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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후 14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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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를 써야 제가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임금지급과 퇴직금 지급요건으로 확인서 작성을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퇴사 근로자에게 급여와퇴직금 지급 시 확인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1. 08. 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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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인수인계서나 확인서 등에 근로자가 서명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8.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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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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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였으나 28일에 아침에 연락이 와서 할거없으니 그만나오라고 해서 28일부터 출근하지않았습니다.

                  확인서를 써야 제가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구두통보의 경우 부당해고소지가높습니다.

                  2021. 08.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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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인수인계 및 확인서와 별개로 발생하며, 반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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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계인수, 확인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을 위 기간내에 미지급할 경우 노동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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