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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고니23
로맨틱한고니2321.08.09

4대보험 대상자인지 질문합니다.

수습기간 1개월 ( 7월 말~ 8월 중순) 만 일을 했고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3회 주 21시간 근무를 했는데 4대보험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을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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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1월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 50%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주휴수당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정규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7월 근로한 일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8월에 대해서는 고용, 건강, 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월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②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

    ③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제외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에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고용,건강,국민은 절반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1개월 ( 7월 말~ 8월 중순) 만 일을 했고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3회 주 21시간 근무를 했는데 4대보험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월 60시간이상 근로한 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을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4대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청구가능합니다.

    본인께서 고용보험 이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보험료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3회 주 21시간을 근무했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별개입니다.

    혹시 주휴수당을 요구한 결과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뒤늦게 부담시키겠다 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을 노동부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채권은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