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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애벌래44
숙연한애벌래4421.08.10

퇴사시 회사에서 신고를 일부로 늦게 해서 취업을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1일자 입사로 하여 2일(월)부터 근무하였고 어제 8/9일 퇴사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팀장이 개인 휴가 때문에 23일까지 다니라고 자기네는 퇴사 신고(다른곳 취업 못하게) 한달동안 안하면 된다 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5일 동안 일하고 인수인계 할것은 없지만 메일 전달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읜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일에 대해서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간주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개월 동안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일자를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를 1개월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으며, 퇴사처리를 늦게한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의사를 표현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처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가 요청한 퇴사의 의사가

    법적으로 당연 퇴사로 효과가 발휘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무단 결근을 한다면 징계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합의하여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직여부로 문제 삼을수는 있으나, 새로운 회사에 잘 설명하시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시 회사에서 신고를 일부로 늦게하더라도 새로 직장 취직하는 것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잘못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간을 준수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신고를 늦게하더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부 4대보험이 중복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 시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퇴사처리라는 것은 회사 내부의 절차를 제외하면 4대보험의 상실신고 뿐이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신고(다른곳 취업 못하게) 한달동안 안하면 된다 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5일 동안 일하고 인수인계 할것은 없지만 메일 전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체결하고 근로하던 중 퇴사하려면 통상 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