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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신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15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된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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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추가 설치시 동의를 안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에서 CCTV를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 추가 설치 또한 새로운 목적 등으로 설치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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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계약 종료일이 있거나 정규직임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통보하였고 해당 일 이전에 선생님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선생님께 유리하게 반영되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5인 이상 또는 미만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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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최저시급 연장근무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업무가 있어 사업주의 지휘명렁 하에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와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근무일지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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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갑질을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징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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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와 입사 관련해서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이 새로운 직장의 이직일 뒤라면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거나, 주된 사업장에 가입되어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비율에 따라 부과가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사직일을 합의하시어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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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후 휴직중인데 부서이동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특정 부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의 없이 부서를 변경하고,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선생님이 해당 인사발령으로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의 비교하고, 신의칙 상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이 부인되는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애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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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된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업주에게 재 산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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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해지는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형식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근로자대표 선임이 이루어진 것이 맞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연차대체의 효력을 부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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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에 2021년에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정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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