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2021. 07. 21. 22:57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일 하면서 실수를 한것도 없는데 이유없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고 저는 이번달 말까지 말고 20일까지 일 하겠다 했지만 말일까지 자기가 손해보는 금액을 보상하라합니다 그래서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계약 종료일이 있거나 정규직임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통보하였고 해당 일 이전에 선생님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선생님께 유리하게 반영되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5인 이상 또는 미만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7. 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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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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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장

      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무단퇴사 이후의 일자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액이 적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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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 가능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1. 07.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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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실 손해액의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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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7. 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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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잘못이 없는데 해고를 당했고, 해고일자는 이번 달 말일까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자는 이번 달 20일까지만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해고가 확정된 상태이고 근로자 잘못이 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7. 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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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소송을 가도 대부분 청구가 기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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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불이익이 일반적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7.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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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일 하면서 실수를 한것도 없는데 이유없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고 저는 이번달 말까지 말고 20일까지 일 하겠다 했지만 말일까지 자기가 손해보는 금액을 보상하라합니다 그래서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1.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가 선생님에 의해서 발생했고,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2. 더군다나 해고를 당한 마당에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면, 말일까지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나중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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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먼저 일정 금액을 보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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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7.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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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7.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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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사직을 통보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무단퇴사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쉽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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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해고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7. 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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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부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경우 이를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2021. 07. 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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