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와 입사 관련해서 질문이여

2021. 07. 22. 01:24

제가 지금다니는 회사 계약이 7월3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새로운직장을 7월 27일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장을 7월25일까지 사퇴할려고 하는데

4대보험이 이중으로 나가나여?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이 새로운 직장의 이직일 뒤라면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거나, 주된 사업장에 가입되어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비율에 따라 부과가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사직일을 합의하시어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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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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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직을 승인해 주어 상실처리가 되면 이중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처리가

      31일로 되어도 새로운 회사에서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 및 연금의 경우 7월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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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이직일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건강보험은 14일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상실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1. 07. 2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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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과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하는 날이 7월 27일입니다.

          7월 25일까지 퇴사한다면 4대보험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며칠간 중복될 수 있습니다.

           

          2021. 07.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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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중복가입된다고 하여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총임금의 보험료율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사업장마다 각각 나갈수 있습니다.

            2021. 07. 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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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보험은 본인의 보수의 요율만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 퇴직시, 받은 임금에서 퇴직정산이 끝난 급여가 입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에 대해서는 추후 새로운 직장에만 가입될 것입니다.

              2021. 07. 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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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지금다니는 회사 계약이 7월3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새로운직장을 7월 27일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장을 7월25일까지 사퇴할려고 하는데

                4대보험이 이중으로 나가나여?

                1. 이중가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어쩔수가 없다면 이중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7.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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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1. 07. 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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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7.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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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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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일로 퇴사할 경우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해야합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일방퇴사의 경우 무단결근처리되며, 이중가입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2021. 07.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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