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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날다람쥐166
청초한날다람쥐16623.09.21

수습기간 계약 종료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날짜가 애매하네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계약서를 2023년7월3일~2023년10월2일로 근로계약서(계약직)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회사에서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퇴사일을 10월2일로 해야하는지 7월27일로 해야하는지 ..

회사에서는 연휴때문에 실 근무일인 7월27일로 하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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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애초에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제출하더라도 당초의 계약만료일로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본채용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일은 7/27이 아닌 10/2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퇴사일자는 10월 2일로 하고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에 다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의 마지막을 사직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10.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사일을 2023.10.3.로 하여 퇴사처리해야 할 것이며, 9.28.자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