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질문 내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5개월 정도 무급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무급 휴직 기간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서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명확한 퇴사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보다 우선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회사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무급 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무조건 퇴사일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