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법인에서 7개월 재직했습니다.
일이 안맞아서 퇴직할려고 합니다.
1. 문자로 퇴사당일 통보해도 괜찮나요?
2.근로계약서상에는 퇴직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추가로 근무(찾아보니 보통 한 달 정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3.사직서를 양식에 맞춰서 무조건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사직한 다음달 말일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사직한 다음달 말일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때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3.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양식에 맞지 않으면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양식에 맞춰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문자로도 퇴사의사표시만 명확히 하면 가능합니다. 문자로 퇴사당일 통보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양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자라는 수단이 문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효과가 즉시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바로 생깁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상대에게 표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나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퇴직 규정이 없다면 당일퇴직이 가능하고 법상 퇴직 전 통보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양식이 있다면 활용하고 별도로 규정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