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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244
느긋한큰고니24423.12.05

무급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무급 휴직 한달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 퇴사의사를 표시한 경우 퇴사일은 의사를 표시한 날로 하면 될까요?

보통 마지막 근로일과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일자가 다른 경우, 어떤 게 퇴사일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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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므로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퇴사의사를 밝힌 날이 됩니다. 마지막 근로일로 당기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의사로부터 퇴직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지만, 현재 무급휴직 중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퇴사일자에 대한 확정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던 것이므로

    최종 퇴사하기로 결정한 날을 퇴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날 및 휴직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에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