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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에서는 만 55세를 대통령령에 따라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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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하여 2021년 8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선생님의 사직일은 8월 20일에 해당됩니다. 만 1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 경우 1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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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직일에 회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아래와 같이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해당일 이후에는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퇴사를 하여도 무단퇴사에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확하오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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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산재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 당연적용 하게 되며, 프리랜서 이기에 산재보험 이외의 4대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spec/spec2.jsp김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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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계약 안할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기간제한없이 채용이 가능하오나, 원칙적으로는 2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또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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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대출이자의 경우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주와 합의하여 지급받으시거나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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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30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이며, 이에 따라 시급을 곱하여 지급해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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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정정하면 처리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여 등록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하는데 최대 7일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처리시기가 다를 수 있기에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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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질병 등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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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모든 개월 만근했다고 가정하였을 시, 2021년 7월 2일까지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2021년 10월 2일까지 매월 만근을 하는 경우 총 3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021년 11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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