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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산재대신 치료와 합의를 먼저 원할때 산재 처리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공상처리(치료비 지급 및 합의 등)을 원하는 경우라도 원칙은 산재이며, 공상처리를 한 경우라도 추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게도 요양기간, 장애발생 기간 등에 지속적으로 산재에서 지원이 가능하기에 4일 이상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로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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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에서 치킨튀기는 오빠한테 괴롭힘당함 어떻게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해당 부분에 대해 진정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 11. 2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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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는 파견업으로 등록이 꼭돼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9. 4. 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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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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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에 대한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입장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심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일자(급여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 제기하신 경우라면 근로감독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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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이 정혀져 있어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량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에,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인센티브까지 받으신 임금총액 /12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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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의 근속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어 복직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회사가 내렸던 해고가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이기에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상실취소신고를 하게 되며 이전의 근로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로 보여지며,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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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무상제공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지급받지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도중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음료등을 제공한 것이 사업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였을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부분은 상황이 발생되어야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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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서 서류에 싸인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서류는 계약 종료후에 문제 제기 및 비방글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각서로 보여집니다.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각서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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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식대까지 포함한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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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계약만료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촉진의 모든 일수를 적용받는다면 가능하겠지만, 3개월 근로자의 경우에는 촉진을 하더라도 촉진이 완료되긴 어렵기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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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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