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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21.07.07
부당해고 기간의 근속년수???????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심문회의 전에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해서 출근중인데

복직한날 사업주가 저에게

'복직하는 날부터 고용관계가 성립되니,

복직일을 시작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복직하는 날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복직을 했으면, 해고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되지않나요?

뭔 이상한말을 하는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어 복직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회사가 내렸던 해고가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이기에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상실취소신고를 하게 되며 이전의 근로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로 보여지며,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은 이전 해고를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전의 해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없이

    복직명령시점부터 다시 채용하겠다는 의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하기 전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이 어느쪽인지를 확답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하는 날부터 고용관계가 성립되니,

    복직일을 시작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복직하는 날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복직을 했으면, 해고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되지않나요?

    1. 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하는 것입니다. 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설령, 사장이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근로관계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로 복직한다면 임금상당액과 근속년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하여 복직시켰다면 근로계약이 해고에 의하여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기간 중은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또한,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하여 단절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속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근속기간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금전보상을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최초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복직했다면 부당해고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직일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했다면 부당해고 기간의 근속년수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직복직이라는 뜻은 해고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해당시점부터 다시 근로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사안을 받아들일수 없음을 문제제기 하시기바라며,

    시정이 안될 경우 2차적으로 원직복직명령 불이행 신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한 원직복직이라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해당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노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사건을 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을 시킨다는 것은 해고를 취소하는 것이어서 질문자님 말대로 해고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복직시에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직 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합의에 구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