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구제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였고, 현재 해고당한 상태입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인거 알고있습니다. 원직 복직을 원하는 상태고 기간내에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복직을 하게된다면, 해고일로부터 복직하기까지 기간에 임금,연차,퇴직금, 등등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 5일인데, 원직복직을 전월 20일에 했다고 가정하면 전월 20일부터~전월 말까지 임금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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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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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연차, 퇴직금 등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게 되며 연차 및 퇴직금 등도 정상적으로 원상복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고 원직복직이 이루어진다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해고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월급도 다 정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