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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경이로운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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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업장 취직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12/31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인데 신청하기전에 다른직장에 취직해서 4대보험 가입해도 이전 직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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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에 취직해서 4대보험 가입해도 이전 직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상당액 계산시 중간수입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취직해서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도 이전 직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곧 바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것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계를 위한 일시적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전 직장 복귀의사가 전혀 없어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구제신청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구제신청이 인정되어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