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사업장 취직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12/31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인데 신청하기전에 다른직장에 취직해서 4대보험 가입해도 이전 직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에 취직해서 4대보험 가입해도 이전 직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상당액 계산시 중간수입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취직해서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도 이전 직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곧 바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것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계를 위한 일시적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전 직장 복귀의사가 전혀 없어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구제신청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구제신청이 인정되어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