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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무 중 무상제공 도와주세요ㅠㅠㅠ

1. 제가 최근 알바 근무중에 손님으로 지인분이 찾아와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2500원) , 반가운 마음에 제가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른손님의 음료를 만들고있었는데 그 지인분이 다른 음료로 변경과 디저트 하나(5500)를 추가했고 제가 이미 사준다했으니 제가 추가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 4일차에 조금이라도 바빠지면 정신이 없는 탓에 결제 변경을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2. 그리고 다른날 제가 퇴근하며 교대함과 동시에 다음 알바생분에게 디저트(4000)를 하나 포장해달라했고, 포장결제를 하려 카드를 내밀었을때에는 그 다음 알바생분이 괜찮다고 결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번은 결제를 해달라 요청을 했으나 괜찮다고 거절하여 그대로 그냥 집에 왔습니다.

현재 저는 퇴사한 입장이며 임금미지급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일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이라도 가서 차액에 대해 결제하면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지급받지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도중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음료등을 제공한 것이 사업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였을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부분은 상황이 발생되어야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해당 사항은 사업주에게 알려야할 문제이지 동료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 죄의 면책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시든지 아니면 미결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형사적인 문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과

      임금지급은 별개이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뭔가 편하지 않으시면 미리 차액을 지급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최근 알바 근무중에 손님으로 지인분이 찾아와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2500원) , 반가운 마음에 제가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른손님의 음료를 만들고있었는데 그 지인분이 다른 음료로 변경과 디저트 하나(5500)를 추가했고 제가 이미 사준다했으니 제가 추가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 4일차에 조금이라도 바빠지면 정신이 없는 탓에 결제 변경을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2. 그리고 다른날 제가 퇴근하며 교대함과 동시에 다음 알바생분에게 디저트(4000)를 하나 포장해달라했고, 포장결제를 하려 카드를 내밀었을때에는 그 다음 알바생분이 괜찮다고 결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번은 결제를 해달라 요청을 했으나 괜찮다고 거절하여 그대로 그냥 집에 왔습니다.

      현재 저는 퇴사한 입장이며 임금미지급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일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이라도 가서 차액에 대해 결제하면요?

      1. 위 내용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소,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는 퇴사한 입장이며 임금미지급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일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이라도 가서 차액에 대해 결제하면요?

      횡령으로 인한 고소여부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으나,

      위사정만으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으며,

      임금에서도 임의대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

      사업주가 해당내역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공하며 해당금액을 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2번은 다음알바생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는 퇴사한 입장이며 임금미지급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일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결제 실수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를 주었으면 이를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질문내용에 기재된 두 가지 사실을 안다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차액을 결제하시면 사업주도 문제제기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