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무상제공 도와주세요ㅠㅠㅠㅠ
. 제가 최근 알바 근무중에 손님으로 지인분이 찾아와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2500원) , 반가운 마음에 제가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른손님의 음료를 만들고있었는데 그 지인분이 다른 음료로 변경과 디저트 하나(5500)를 추가했고 제가 이미 사준다했으니 제가 추가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 4일차에 조금이라도 바빠지면 정신이 없는 탓에 결제 변경을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2. 그리고 다른날 제가 퇴근하며 교대함과 동시에 다음 알바생분에게 디저트(4000)를 하나 포장해달라했고, 포장결제를 하려 카드를 내밀었을때에는 그 다음 알바생분이 괜찮다고 결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번은 결제를 해달라 요청을 했으나 괜찮다고 거절하여 그대로 그냥 집에 왔습니다.
현재 저는 퇴사한 입장이며 임금미지급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총 9000원 미결제된 상황입니다. 제가 결제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지하였고 오늘이라도 가서 결제를 할예정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이라도 가서 차액에 대해 결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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