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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친구가 제가 일하는 가게로 놀러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제가 사장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지않고 제 마음대로 친구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서비스라며 조금 더 주었습니다.(약 4000원 정도)

같은 날 제가 퇴근한 후에 마음대로 친구에게 제공한 음식값(4000원)을 포스기에다가 저의 사비로 결제를 해놓긴 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제가 친구에게 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순간부터 횡령죄가 완성된걸까요?

아니면 퇴근후에 그 음식값 상당의 금액을 사비로 결제했으니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할까요?

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순간부터 횡령은 기수이고, 나중에 사비로 채워넣었더라도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인가요?

혹시 횡령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사비로 결제를 해두었다면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