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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쥐163
영리한박쥐16321.02.14

친구에게 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정육식당을 차려 저는 음식점 친구는 정육점을 같이차리게되었습니다

일하는 와중 친구 정육점 명의가 짤리게되어 제 음식점 명의로만 가게를 운영하게되었고

그와중에 면새로 팔아야할 고기값을 일반가세로 팔개되니 세금문재가 생기고 가게가 형편이어렵게되었습니다

친구와 급여는 300으로 정하자 구두로 하였지만 따로 계약서같운건 쓰지않고 카드값이 얼마가나왓다하면 그런돈을 다 보내주개되었었는데 가게가 힘들어지자 이친구는 자기 명의도없으니 홀라당 몸만 나가고 저는 빚을 남기게되었는데 이친구한테 급여 구두로 300이라 하엿던곳 이외에 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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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300으로 하기로 한 것외 지급받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분간에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추가 금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리 자체가

    위 내용만으로는 확실히 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서나 약정내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내용만으로는

    일정한 금원의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명확하게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