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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억만장자

성장하는억만장자

25.05.30

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전 사장님이 얘기없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송가능할까요??

친구 4명과 고깃집 동업하는 사장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것은 아니였고, 동업자 친구 가족의 가게였습니다. 계속 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4년 전쯤 인당 5000만원씩 총 2억의 권리금을 드리고 완전 인수했습니다. 다만 사업자 명이 친구가족으로 되어있었고 그때는 세금이나 관리쪽은 잘 몰라서 가족한태 쭉 맡기고 월급으로 받는 형태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에 세금이 너무 많이나와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가족분께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저희 몰래 가게를 담보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으셨다고 털어놓으셨어요. 담보대출로 인해 법인설립이 안되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 가족을 소송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5.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를 인수한 상황에서 기존 운영자는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을 동의없이 받은 경우 적어도 실질적인 운영자(질문자분을 포함한 동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