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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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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채무 소송 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아는 사장님께서 프랜차이즈 고기집을 오픈할 예정에 좋은조건으로 투자금을 제안해서 4900만원가량 투자를 하였습니다. 현금이 없던 저는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대출금은 사장님께서 먼저 갚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과정에서 본점의 갑질 문제로 고기집사업이 불발되었고, 월세가 들어가고 있던 상황과 연말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고싶었던 사장님은 급하게 포차 사업으로 변경하여 오픈을 하였습니다. 운영하던 와중 사장님이 다른곳에서 당한 사기로 기존에 갚아주기로 했던 돈을 갚아줄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 이때 제가 할수 있는 대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의 가능성과 준비해야될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장님이 기존에 갚아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본인은 투자금이라고 기재하셨는데, 대여금은 상대방이 당연히 전액 상환해야 하나

    투자금이라면 사업의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어려워져 상환이 어렵거나 적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환을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먼저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이행을 청구하시는 소송제기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장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서로 된 약속이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두상 약속이 된 것으로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증거를 기초로 소송을 하시면 틀림없이 승소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증거가 될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