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투자금에 대해 대환약속이 유효할까요?
아는 사장님께서 프랜차이즈 고기집을 오픈할 예정에 10프로의 이익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제안해서 4900만원가량 투자를 하였습니다.
현금이 없던 저는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어렵게 낸 대출을 아는 사장님께선 저와의 여행이나 대화를 목적으로(사장님 나이 57 남자, 제나이 33 여자 입니다, 어떤 부정한 관계를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대출금은 사장님께서 먼저 갚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후에 제가 돌려주는 조건으로요.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녹음본, 계약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계약 체결과정에서 본점의 갑질 문제로 고기집사업이 불발되었고, 월세가 들어가고 있던 상황과 연말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고싶었던 사장님은 급하게 포차 사업으로 변경하여 오픈을 하였습니다. 운영하던 와중 사장님이 다른곳에서 당한 사기로 기존에 갚아주기로 했던 돈을 갚아줄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 이때 제가 궁금한점
하나, 고기집 투자예정으로 해서 쓴 투자금계약서 내용이 현재는 포차로 변경되어도 유효할까요?
하나, 계약을 할때는 사업의 손실금에 대해서도 감당해야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전에 대출금을 먼저 대신 갚아주겠다는 내용도 기재되어있는데 상황이 변한 지금도 사장님의 대환의무가 유효할까요?
하나, 이건으로 소송을 걸수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아니고선 제 상황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지금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기집에 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포차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반환이나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준다는 것과 손실에 대해 감당해야 한다는 부분이 함께 기재되어있다면 전자가 다른 조항에 우선하는 특약이 아니라면 결국 조화로운 해석은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주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함께 감당한다는 것이므로 우선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각 사실관계의 여하에 따라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가늠하여 제기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