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계약서 이게 맞는 건가요?

2021. 09. 02. 01:07

지인이 식당 개업 준비중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제 카드사에서 500만원을 24개월로 빌려주면 24개월 동안 카드 값과 이자를 갚고, 식당 수익금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한달에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돈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카드값이랑 이자는 카드사에 입금되는 거니까 제가 이득을 볼게 없으니 배당금이라는 돈을 한달에 30에서 50만원을 돈을 다 갚을때 까지 준다며

차용증과 계약서를 써서 보여 주었는데 이 차용증과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제가 이런걸 잘 몰라서 전문인 분들께서 봐주셨으면 해요.

제대로된 차용증의 내용이 들어간건지도 알려주세요ㅡㅡ 안 들어 간 내용이 뭔지 잘 알려주세요..

차용증 받을때 돈 빌려간 사람의 인감증명도 받는건 가요?

돈을 만약에 못 줄때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위 차용증이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변제 방식 등에 대한 분할 상환 약정에 장기간에 대한 변제 약정 이행을 기다려야 하겠으므로 다소 많은 채권 관리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9. 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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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 및 양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었다면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갖는 차용증으로 보입니다.

    2021. 09. 0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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