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아르바이트 중 횡령죄 질문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 친구가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사장님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않고 가게의 음식을 서비스로 그냥 내주었습니다.(7000원 정도)

물론 나중에 이 7000원을 제 사비로 결제할 생각이었구요.

퇴근전에 결제를 할려고 했는데 순간 그 사실을 잠시 까먹어가지고 퇴근시간이 되자 퇴근을 한 후 몇분 뒤에 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몇분뒤에 다시 가게로 와서 사장님에게 오늘 친구가 가게에 손님으로 왔는데 제가 서비스를 그냥 내줬으니까 그 금액만큼 제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다, 그정도는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장님의 마음이 돌변하여 이걸 문제삼는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7000원을 제 사비로 결제할 생각이었구요."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보인 질문자님의 태도(퇴근전에 결제를 할려고 했는데 순간 그 사실을 잠시 까먹어가지고 퇴근시간이 되자 퇴근을 한 후 몇분 뒤에 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몇분뒤에 다시 가게로 와서)로 봐서는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를 듣고도 승낙을 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