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횡령죄의 고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3월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에 친구가 손님으로 왔길래 사장님께 허락받지 않고 친구가 결제한 음식에 더해 4000원 정도 하는 음식을 서비스로 줬습니다.

제가 퇴근 후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음식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음대로 준 음식가격에 해당하는 4000원 정도를 제 사비로 결제해놓았다고 말씀드리니 “괜찮다, 친구가 온건데 그럴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사비로 결제한 4000원 마저도 저에게 환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퇴근후에 4000원을 사비로 결제하긴 했지만, 사장님이 괜찮다며 그마저도 저에게 환불해 준 사정을 놓고 보면, 제가 친구에게 서비스 음식을 준 행위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장의 사후동의가 있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제한 거에 대해서 사장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환불해 주었다면 횡령에 대해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