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의 고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3월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에 친구가 손님으로 왔길래 사장님께 허락받지 않고 친구가 결제한 음식에 더해 4000원 정도 하는 음식을 서비스로 줬습니다.
제가 퇴근 후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음식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음대로 준 음식가격에 해당하는 4000원 정도를 제 사비로 결제해놓았다고 말씀드리니 “괜찮다, 친구가 온건데 그럴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사비로 결제한 4000원 마저도 저에게 환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퇴근후에 4000원을 사비로 결제하긴 했지만, 사장님이 괜찮다며 그마저도 저에게 환불해 준 사정을 놓고 보면, 제가 친구에게 서비스 음식을 준 행위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