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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흥미진진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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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직원이 노동청 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2월달에 피시방에서 근무를 하던중 아는사람에게 사장님 몰래 음식을 내준적 1번있고 제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2~3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걸 알고 저에게 그걸 업무상횡령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근무때 사장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왔는데 그래서 신고는 안할테니 저에게 사장님한테 20만원을 지불하고 일을 계속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몇달동안 더 하다가 5/ 8일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일을 가지않았는데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를 보내주지 않길래 제가 문자로 급여일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좋게 보냇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무단결근을 언급하고 할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4월 월급과 5월 퇴사하기 전까지의 급여를 보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주까지 급여를 안보내주시면 노동청 얘기를 하였는데 급여를 보내주지않으시고 오히려 계속 화를 내십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예전에 제가 음식 내주었던 사람들까지 무사하지못한다면서 협박비슷한말도 하시구요.. 혹시 이 일로 제가 횡령을 하긴했지만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횡령과 임금체불은 서로 별개의 건입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은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본인에 대한 혐의 역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