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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갈한무궁화
다소정갈한무궁화

절도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음식점 가게에서 해고를 당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넣어 오늘 사장님과 근로감독관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200만원 정도 하는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50만원에 합의 하자 합의안하면 절도죄로 고소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사장님 변호사 비용 600만원을 제가 내게 할거라고 협박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한테 음식을 몇번 가져가도 괜찮다고 하셨고(녹음 증거는 없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면 제가 절도죄로 고소당해서 사장님의 변호사 비용를 다내야되고 또 형사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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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취에 대한 방어주장의 증거가 없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장에게 허락받고 음식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오히려 공갈미수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절취행위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점유침해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형사책임이나 변호사비 전액 부담 가능성은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해야 성립합니다. 음식점 근로자가 사업주 허락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잔반이나 남은 음식을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진정 제기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금전적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장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경찰은 절도 혐의 입증을 위해 CCTV, 목격자 진술, 음식의 소유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허락이나 관행적으로 허용된 정황이 있으면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자대면 당시의 대화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가능하면 녹음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합의를 이유로 철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협박 내용을 알리고,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절도 고소는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고,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협박의 정도에 따라 사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사장의 협박행위로 보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한편 절도죄나 민사적으로 배상을 할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것으로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배상책임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여서 일부 재료를 가져가거나 음식을 먹게 된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거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