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하는 곳 사장이 보복성으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 한다는데 만약 처벌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바 하는 곳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니 갑자기 사장이 저의 동의 없이 제가 무언가를 먹고 있는 cctv 화면을 캡쳐를 했는지 cc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저보고 훔쳐먹었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하고
또 이전에 카운터 근무용 의자 부서진거 제가 그런거 아니냐면서 재물 손괴죄로고소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도 매장 내 물건 구매 카드 내역이나 제가 먼저 의자 고장에 대하여 의도적인게 아니고 의자가 저절로 부서졌고 또 의자 고장에 대하여 먼저 알렸고 의자가 일체형이 아니라 내구성이 약한 등 여러가지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만 그래도 만약 혹시나 제가 사장의 고소에 대하여 패소를 했을 경우 형량은 얼마나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음식 사먹은 금액은 기껏해야 라면 김밥 음료수 등 만원 미만이고 파손 된 의자의 가격은 시중가 팔천원~만오천원 사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