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곳 사장이 보복성으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 한다는데 만약 처벌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바 하는 곳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니 갑자기 사장이 저의 동의 없이 제가 무언가를 먹고 있는 cctv 화면을 캡쳐를 했는지 cc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저보고 훔쳐먹었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하고
또 이전에 카운터 근무용 의자 부서진거 제가 그런거 아니냐면서 재물 손괴죄로고소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도 매장 내 물건 구매 카드 내역이나 제가 먼저 의자 고장에 대하여 의도적인게 아니고 의자가 저절로 부서졌고 또 의자 고장에 대하여 먼저 알렸고 의자가 일체형이 아니라 내구성이 약한 등 여러가지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만 그래도 만약 혹시나 제가 사장의 고소에 대하여 패소를 했을 경우 형량은 얼마나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음식 사먹은 금액은 기껏해야 라면 김밥 음료수 등 만원 미만이고 파손 된 의자의 가격은 시중가 팔천원~만오천원 사이 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합의한다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ㅅ브니다)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으로 보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CCTV 화면과 관련하여, 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였다면 그것이 객관적이고 완전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CCTV 전체 영상을 확인하고, 구매 카드 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자 파손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실제로 의자를 부순 행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의자 하자나 고장 신고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최종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괴나 절도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