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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갈한무궁화
다소정갈한무궁화

절도죄에 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내서

사장님 근로감독관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합의를 하지않으면 가게 CCTV를 확인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근전 음식을 포장해서 사장님에게 음식값 계좌에 입금하고 가져간 적이 3번 있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께서 구두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도 괜찮다고 말씀한 이후로 (녹음은 없습니다.)

저는 음식값을 입금 안하고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먹다남은 음식도 가져간적이있습니다.

- CCTV에 대놓고 포장한 제 모습이 있습니다.

- CCTV가 없는 나가는 문이 2개가 있는데 저는 포장을 하고 CCTV가 있는 문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 음식값을 사장님께 입금하고 가져갔다가 사장님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도 괜찮다 한 후 입금 안하고 포장해서 가져갔습니다.(대화 녹음은 없습니다 ..)

너무 억울한데 절도죄로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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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부 입금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입금하지 않는 건 상대방이 인지하고 용인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절도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cctv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장을 해서 가져가신 상황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