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알바하는 가게에서 공짜로 음식을 먹었는데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친구a가 사장없이 혼자 알바하는데 친구a가 어느날 저랑 다른 친구b에게 공짜로 음식을 줄테니 오라 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a에게 이거 횡령 아니냐 나 계산 안하고 가면 무전취식 아니냐 라고 했는데 친구a는 걸릴일 없다고 걸리더라도 알바가 친구에게 공짜로 줄 수 있는거 아니냐는 등 그냥 가라고 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집에 그냥 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일주일후 친구b와 저는 먹은 값의 반반해서 친구a에게 주자고 해서 저는 보내고 친구b는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친구a에게 계좌에 돈을 보내줄테니 이 돈을 현금으로 가게 돈 통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친구a가 그래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러고 친구a가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여서 사장에게 걸리고 고소를 당할 것 같은 상황인데 저에게도 가게 사장이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친구a의 고소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무전취식자를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은 친구a의 말 때문이라도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먹은 것인바 무전취식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무엇보다도 대금을 별도로 지불하신 경우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