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실수하면 제가 돈을 내야 하나요?

올해 21살 첫 알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헷갈려서 글을 써봅니다.

저희가 피크 타임에 바쁘기도 하고 기계 하나가 망가져서 음료 12잔 를 늦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와중 보내기 직전 고객님께 전화가 오셨고 빨리 보내달라는 말과 함께 마침 기사님도 오셔서 보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갑자기 배달을 취소하셨고 잠시 후 고객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보내드린다 하니 그럼 아까 보내준다 한건 거짓말이냐며 하시곤 사장님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환불여부도 물어봤지만 고객님께서 단호히 사장님의 연락처를 원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뒤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가셨습니다.

그 뒤에 사장님이 아까 배달간 음료의 재료값을 제 월급에서 제외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실수해서 환불 해야할 금액(총 9300원)을 제 돈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심한말도 듣고 월급에서도 까이고 심적으로 힘이드네요.

요약 하자면

1. 원래 환불 금액 보내주는걸 알바생이 하는게 맞냐

2. 저렇게 재료비를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게 맞냐

이렇게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 수는 있겠으나, 그 방식이 동의없는 근로자의 임금 공제라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맞지 않습니다.

    2.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실수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 개인이 직접 변제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9,300원의 환불금을 본인의 돈으로 보내라는 지시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우며, 재료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해 귀하의 과실 비율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바쁜 상황에서의 실수를 근거로 전액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금액을 개인 돈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될 경우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임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본인 과실로 손해를 본 금액 중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손해배상책임의 부담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