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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극적인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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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 및 시급 미지급

며칠전 면접을 본 후 자리에서 바로 근무가 결정되어 오늘 첫 출근을 하였고,

기계에 음료를 넣는 중 음료를 흘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약 1시간(40분?)만에 잘리게 되었고,
기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로 계속 겁을 주었습니다.
기계나 물품이 고장이 났냐는 질문에는 딱히 고장났다는 답은 하지 않으시며 무마하셨습니다. 제가 닦으며 확인했을때에도 내부에는 크게 내용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새벽오픈시간부터 나왔고, 저는 첫날이라 일을 배우기위해 힘썼기에 1시간을 채우질 못했지만 시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물어보았으나,
또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며 배상을 안하는대신 시급을 안주겠다 하시고선 절 내보냈습니다.

전 시급을 받아야겠는데,

근로시간이 새벽시간이었고, 첫 날이기에 손님 응대를 하지 않았고, 오픈 준비 방법을 듣다가 일어난 일인데,
직접 손님 응대나 음료 제작등의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


근로 계약서 작성은 면접날 요구했지만, 근무 첫 날에 쓸것이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 1시간 근무에다가 최저급여도 아닌 상황이라(수습기간이라 9천원대) 소액이라 신고해보아도 손해만 볼거라며 주위에서는 만류하는데

신고를 안하는게 나은걸까요?

교통비만 만원 깨지고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도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