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 및 시급 미지급
며칠전 면접을 본 후 자리에서 바로 근무가 결정되어 오늘 첫 출근을 하였고,
기계에 음료를 넣는 중 음료를 흘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약 1시간(40분?)만에 잘리게 되었고,
기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로 계속 겁을 주었습니다.
기계나 물품이 고장이 났냐는 질문에는 딱히 고장났다는 답은 하지 않으시며 무마하셨습니다. 제가 닦으며 확인했을때에도 내부에는 크게 내용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새벽오픈시간부터 나왔고, 저는 첫날이라 일을 배우기위해 힘썼기에 1시간을 채우질 못했지만 시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물어보았으나,
또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며 배상을 안하는대신 시급을 안주겠다 하시고선 절 내보냈습니다.
전 시급을 받아야겠는데,
근로시간이 새벽시간이었고, 첫 날이기에 손님 응대를 하지 않았고, 오픈 준비 방법을 듣다가 일어난 일인데,
직접 손님 응대나 음료 제작등의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
근로 계약서 작성은 면접날 요구했지만, 근무 첫 날에 쓸것이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 1시간 근무에다가 최저급여도 아닌 상황이라(수습기간이라 9천원대) 소액이라 신고해보아도 손해만 볼거라며 주위에서는 만류하는데
신고를 안하는게 나은걸까요?
교통비만 만원 깨지고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도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