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8시간근무후 초과50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초과근무 시간이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서 시간외 수당이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해당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 이었음을 입증하시어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규정 위반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수당이 몇시간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을 넘어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프리랜서 3.3%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으로 취업여부를 판단할 것이기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해당 사유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사후 14일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일자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0
0
계약직 실업급여 개월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이직 전 18개월에 전 직장의 피보함단위일수가 포함되어 180일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0
0
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고, 해당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시점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사직일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직이야기를 전달하시기 보다는 계약 연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점에 계약연장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0
0
부당해구구제신청 심문회의 최종변론 준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문회의에서 모든 위원들이 질문이 종료된 후 마지막에 최종 할말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시간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많은 내용을 길게 이야기를 하시기 보다는 해당 쟁점에 대한 선생님의 정확한 생각 및 의견을 정리하시어 1~2분 내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지막 할말의 경우 사실 심문회의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하고싶었던 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시어 전달하시고, 후회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9
0
0
마지막 사업장 근무일 1개월 미만도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18개월 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0
0
곧 퇴사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 내에 받았던 연차수당 중 3/12 입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올해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기일까지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0
0
퇴직금 계산시 이전 3개월급여라 함은 병가시 급여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업무외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 등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