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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21.06.29

부당해구구제신청 심문회의 최종변론 준비?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드디어 내일 심문회의 날이네요.

최종변론할때

써가면 좋다는데

어느정도 분량이 좋을까요?

너무 길면 역효과가 날지

많으면 좋을지 고민이 되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문회의에서 모든 위원들이 질문이 종료된 후 마지막에 최종 할말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시간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많은 내용을 길게 이야기를 하시기 보다는 해당 쟁점에 대한 선생님의 정확한 생각 및 의견을 정리하시어 1~2분 내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할말의 경우 사실 심문회의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하고싶었던 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시어 전달하시고, 후회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주장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노동위원회에 잘 어필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에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은내용으로 글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시는걸로

    보입니다. 분량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싶은 말을 잘 정리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시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때 진술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점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A4용지 반장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분량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량의 정도에 있어서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한 변론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다면 그 이상의 내

    용을 더 추가한다고 하여 유리하게 적용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변론이 중요하기는 하나 길고 짧음으로 역효과가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심문회의를 진행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할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정리를 하신후에 심문회의 진행중에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변론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심문회의 중간에는 거의 공익위원의 질문에 답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발언을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부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발언 분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너무 길어지면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개인적인 경험상 추가할 사실관계가 없다면 A4 반페이지 분량 정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