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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미새143
대범한개미새143

곧 퇴사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3년8개월근무구요

2017.11.1입사해서 2021.6.30퇴사입니다.

매년마다 11월즈음해서 연차수당정산해서 받았었구요

본사따로있고 근무처가 전국에 여기저기에 있어서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이니 그런얘긴듣지 못했고 현장인원수가 몇없어서 연차를 특별한사정아니면 잘안쓰는편이어서 올해들어와서 한번도 쓰지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같이 받을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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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 내에 받았던 연차수당 중 3/12 입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올해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기일까지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바, 2020.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2021.10.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2021.6.30까지 근무하고 2021.7.1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11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6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하는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중에서 근무하는 동안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또는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사업장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0년 11월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새로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퇴사 시 14일 이내에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에는 임금,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을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잔여연차휴가 또한 금품에 포함되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잔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 11. 1.에 발생한 16일분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8개월근무구요

      2017.11.1입사해서 2021.6.30퇴사입니다.

      매년마다 11월즈음해서 연차수당정산해서 받았었구요

      본사따로있고 근무처가 전국에 여기저기에 있어서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이니 그런얘긴듣지 못했고 현장인원수가 몇없어서 연차를 특별한사정아니면 잘안쓰는편이어서 올해들어와서 한번도 쓰지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같이 받을수있겠죠?

      1.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 + (돈으로 받은 연차수당 개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선생님의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최대 48.5개 입니다.

      위 합계와 비교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17.11.1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가능함)

      18.1.1 : 15개*(2/12)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2021.6.30 퇴사 : 별도 발생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 기준정산 방식으로 보입니다. 1년개근가정시 아래와 같습니다.

      18 /19/20 총 26+15+16 =57개입니다.

      이중 매년 정산받았다면 해당 정산분 갯수는제외해야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지급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및 임금체불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