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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기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7월 입사이고, 사직일이 입사일 보다 뒤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연차미사용 수당 (임금체불 )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 선생님의 연차발생일수와 잔여일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진정 접수시 명시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연차에 대한 부분, 전산시스템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연차관리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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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으로 인한 피해 시 퇴직직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함으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는 회사측에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절차 등은 변호사 카테고리의 상담을 통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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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하는데 이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는 아래의 법 규정에 명시된 시기와 절차를 준수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열람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수준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개선청책과 4271) 에 따라 이메일로 서면통지를 했을 때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회시내용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983, 회시일자 : 2010-11-16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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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는 아래의 법 규정에 명시된 시기와 절차를 준수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열람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수준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개선청책과 4271) 에 따라 이메일로 서면통지를 했을 때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회시내용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983, 회시일자 : 2010-11-16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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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지만 계약만료라면 30일 안채우고 퇴사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의 기간이 있는 경우 재계약 미체결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정규직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퇴사일을 사직서 작성 등으로 인해서 7월 21로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에 합의를 한 경우에만 무단퇴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무단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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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은 어디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은 고용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를 해야 처리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접수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에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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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대체휴무일 일하면 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적용이 됩니다. 2021년에는 공휴일이 출근일에 해당하기에, 연차대체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은 원래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기에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예외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고, 월요일로 휴일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월요일은 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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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임금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1년 내에 2개월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였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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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는 7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주휴일으로 정해놓은 날에 따라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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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고 출근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게 되는 곳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해당 일 이후에는 법에 따라 사직의효력이 발생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기한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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