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고 출근안해도 되나요?
이번달 6월 17일 일신상의 이유로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사람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야한다고 7월말에 나갈 수 있는지는 확답은 못해주겠지만 공고는 올린다고 하였고 일신상의 이유가 수술 때문이였으나 강제로 다음주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니 하라고 하여 병원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며 8월초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전달하였지만 고용주는 해당 사유를 믿지 않았고 9월초에나 사람을 구해서 추석이 지난 10월에 출근하게끔 한다는 소식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잔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6월 22일자로 7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는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스캔본, 인수인계파일을 고용주에게 전달해놓은상태입니다. 아직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제가 8월 1일자부터 무단으로 문자한통없이 나갈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직원들은 있지만 제 팀은 저 혼자 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하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