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고 출근안해도 되나요?

2021. 06. 22. 18:59

이번달 6월 17일 일신상의 이유로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사람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야한다고 7월말에 나갈 수 있는지는 확답은 못해주겠지만 공고는 올린다고 하였고 일신상의 이유가 수술 때문이였으나 강제로 다음주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니 하라고 하여 병원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며 8월초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전달하였지만 고용주는 해당 사유를 믿지 않았고 9월초에나 사람을 구해서 추석이 지난 10월에 출근하게끔 한다는 소식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잔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6월 22일자로 7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는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스캔본, 인수인계파일을 고용주에게 전달해놓은상태입니다. 아직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제가 8월 1일자부터 무단으로 문자한통없이 나갈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직원들은 있지만 제 팀은 저 혼자 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하여 여쭙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게 되는 곳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해당 일 이후에는 법에 따라 사직의효력이 발생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기한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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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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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

      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7일에 사직서 제출을 하였다면 8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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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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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 6월 17일 일신상의 이유로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사람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야한다고 7월말에 나갈 수 있는지는 확답은 못해주겠지만 공고는 올린다고 하였고 일신상의 이유가 수술 때문이였으나 강제로 다음주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니 하라고 하여 병원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며 8월초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전달하였지만 고용주는 해당 사유를 믿지 않았고 9월초에나 사람을 구해서 추석이 지난 10월에 출근하게끔 한다는 소식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잔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6월 22일자로 7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는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스캔본, 인수인계파일을 고용주에게 전달해놓은상태입니다. 아직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제가 8월 1일자부터 무단으로 문자한통없이 나갈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직원들은 있지만 제 팀은 저 혼자 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하여 여쭙니다

          1. 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후임 채용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7월말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같은거 신경쓰지 마세요.

          2021. 06. 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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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정확히 사직시점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퇴직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1. 06. 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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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수락의 답변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6/21일에 7/31일까지 근무함을 내용으로하는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8월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1. 06.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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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6.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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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6.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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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6. 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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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6. 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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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2일자로 7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는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스캔본, 인수인계파일을 고용주에게 전달해놓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이행한 경우라면 해당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및 근로자가 구해지지 않은 사정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사안으로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처분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이후 14일이내 임금지급을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2021. 06.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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